한·중 화장품 국제공동포럼에 참석한 서량 CFDA 위원 "국무원에서 검토 중"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가 1년 이내에 시행된다. 서량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위원은 6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중화장품산업 국제공동포럼의 강연을 마친 뒤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CFDA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무원에 상정해놓은 상태"라며 "화장품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인 만큼 시행 시기를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1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화장품의 생산·경영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의 주체 책임, 업계 자율, 사회 감독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규는 지난해 7월 20일 초안이 마련돼 시행 시기가 국내외 업계 관계자 사이에 초미 관심사였다. 시행 시기를 놓고 예측이 난무했지만 CFDA 위원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위원은 이날 강연을 통해 중국 화장품 법규의 최신 동향과 전망을 소개했다.

▲ 서량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위원이 6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중화장품산업 국제공동포럼의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에서 치약 등 화장품으로 분류

서 위원에 따르면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앞으로 치약 등도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또 준용 원료에 미백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등이 추가됐다.

중국은 화장품을 크게 안정성 평가 기준과 효능 규범화에 따라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수화장품 CFDA 허가는 여전히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일반화장품은 생산과 수입 전 10업무일에 CFDA에 등록하는 것으로 바뀐다. 관리 기관은 CFDA로 단일화했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유예기간 거쳐 12월 1일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올해 6월 발표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규범에는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일반적 요구, 화장품 사용금지 제한 성분, 준용 물질, 물리화학·미생물화학 검사 방법, 독리학시험, 인체 안전성 검사방법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와 사용 금지 원료, 사용 제한 원료 등을 정리해놓았다.

달팽이 점액 여과물 등과 같은 신원료 10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납(40ppm→10ppm)과 비소(10ppm→2ppm)의 제한치를 강화했고, 카드뮴 5ppm, 디옥산 30ppm 초과 금지, 석면 불검출 등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생산허가 지침과 불법 제품을 대중에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중국 자외선차단지수(SPF), 실제 측정값 기준으로 삼아

중국 화장품 자외선차단지수(SPF)의 표시는 제품의 실제 측정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SPF의 측정방법 요구사항, 샘플링 오차, 업계의 전통적인 표시 관습 등을 고려해서 개편했다. SPF 값이 2~5일 경우, 실제 검측된 값을 표기한다. SPF 값이 6~50일 경우, 표기 상한선은 실제 검측된 값이며, 표기 하한선은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값과 실제 검측된 값의 5의 배수에서 최대 정수를 비교해 작은 값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 위원은 "위생 감독·규제 강화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바뀐 규정은 상하이 등 경제특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베이징 등 대도시, 중국 전역에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화장품의 기술 혁신에 발맞춰 신원료의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 건국대 화장품공학과, 북경일화협회,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가 주최·주관했으며, 한·중 화장품 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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