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색조,세트,향수등 화장품류 세금징수율 발표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10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소비세 감면이 현실화되어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화장품 소비세를 종전의 30%에서 15%로 감면했다.

인하 대상은 색조류, 세트류, 향수류 등 기존 30%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류다. 코트라의 상하이무역관은 이와 관련,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납부) 기준 1㎖당 10위안, 1장당 15위안 이상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한다”고 알려왔다. 다만 헤어관리용 제품류(샴푸, 왁스, 헤어에센스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제품들은 온오프라인 판매에 모두 적용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콰징통(跨境通)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포함된다. 또한 현지 생산 및 해외 수입 모두 적용한다.

중국 정부는 소득 수준 향상, 해외여행의 보편화, 온오프라인 소매채널 다양화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화장품=고가의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사라진 점 등을 인하 이유로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 직구로, 국내외 가격 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점도 고려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 시 적용된 행우세 개정으로, 기존에 비해 고가 제품 구매 시 세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입경 면세점(공항, 항만) 및 시내 면세점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국 화장품 업계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색조화장품의 판매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색조의 경우 사용주기가 길고, 계절요인이나 유행에 따라 재고율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화장품류 세금징수율(소비세 개정 후) 

화장품류 세금징수율(소비세개정후
상 품  명 HS Code 관세 소비세 증치세
향수 3303.0000 10 15 17
입술 화장용 제품 3304.1000 10 15 17
눈 화장용 제품 3304.2000 10 15 17
매니큐어용 제품 3304.3000 10 15 17
기초화장품 3304.9900.10 5 - 17
3304.9900.99 7 15 17
기타화장품 3304.9910.99 2 15 17
자료원 : 중국 재정부 발표를 기초로 KOTRA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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