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성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파트너)

지난 7월말 정부(기획재정부)는 신산업 투자 및 일자리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방향 및 전략과제는 아래와(기재부 발표자료) 같다.

상세 내용 중 눈에 띄는 것들로는 <11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및 시설투자시 투자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액의 5% 세액공제 및 개인 벤처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2년간 톤세적용(종량세)의 포기를 허용(결국, 결손금 발생시 법인세를 안내도록 허용)>, <사업개편 및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됬다. 이를 통해서 약 3,17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하지만 서민과 중산층(3,805억원 감세)보다는 고소득자와 대기업(7,252억 증세)의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더민주당에서 지난 8월초에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독자적인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보통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야당이 국민감정을 들어 반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공법으로 증세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더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 법인(법인세)과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상이다.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 및 종합소득세에서 과표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고수익 대기업, 고소득자 대상 증세)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으로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폐지 안이다.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재단 이사진을 구성해 지배하면 증여세 부담없이 대대손손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대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당수 대기업이 지분의 일부를 문화재단 등에 출연해 증여세를 면제받고 가족들을 이사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5%이상의 주식지분 초과분에는 상속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그 한도가 10%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악용하는 법인들이 많다고 보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이에 따라 재정 여건도 어렵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단지 그 처방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은 비과세 감면 정비,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율인상 이라는 정공법을 들고나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적용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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