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앞으로 화장품 등 뷰티산업부문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 제2016 - 422호를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은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 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인정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보호원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의 담당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든 산업에 해당된다. 특히 트랜드에 민감한 화장품과 의류(패션)에도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담당자는 “형태 모방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년 이내에는 민사 소송만 가능했다. 형사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처벌가지 가능해지며 경찰의 수사도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사가 아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혹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용할 수 없게 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의욕이 고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식재산원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업무와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기업의 한 관계자는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붐이 일어났을 때 미투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는 게 관례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력으로 다양한 법적 장치를 통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하나하나 찾기도 힘들고 대응하는데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흔히 이슈 제품은 늘 미투제품이 있어야만 더 빛이 나고 명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공식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발 빠르게 시장에서의 유행 제품을 감지해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 연구개발 능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등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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