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등 유해균 발견…탈취제 오더 후레쉬, 살생물질 최대 178배 초과 검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문신용 염료, 탈취제,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등 11개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6월부터 9월까지 수거·분석해 안전 여부의 조사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6개,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등 모두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히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납, 아연 등 함량기준을 초과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

JHN Micro Tec의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등에서 유해균이 발견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므로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SoftTop 040'은 각각 납 함량기준을 2.4배, 은 아연 함량기준을 2.2배 초과했다.

캉가루의 탈취제 '오더 후레쉬'가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을 178배 초과 검출됐고, 폼알데하이드도 함량제한 기준을 1.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켐의 코팅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4.5배 초과했으며, 일신CNA의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3.75배 높게 나왔다.

이외에도 피닉스레포츠의 김서림방지제 'PNA100'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제일케미칼의 물체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납, 아연 등 함량기준을 초과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미지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이들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제품들은 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평법의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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