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가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면세점에 납품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수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국내산 제품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최근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면세점 납품 업체들은 무역보험·무역금융·해외전시회 참가·포상 등 200여 개의 수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된 반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오다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다.

지난 2011년 5조 3,730억 원을 기록한 면세점 판매 규모는 2015년 9조 1,984억 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26.1% 늘어난 5조 7,749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관보에서 "수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유망수출 품목으로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료 등 5대 프리미엄 소비재가 선정됐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고기능성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화장품 등 5대 프리미엄 소비재의 수출 규모도 2018년까지 1.5~3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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