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10-20만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반영구 화장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시스템 정립이 필요해지고 있다.
현재 반영구는 눈썹이나 입술 그리고 아이라인 등을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일정 기간 동안 화장품 등 다른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속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뷰티 시술로 정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회적 관심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 수준의 향상과 과학의 발전, 반영구만으로 표현할 수 있은 또 다른 아름다움 가치 창조,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반영구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5~10 만 명의 여성이 문신을 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94% 이상이 문신에 만족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영구 화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 각종 포털에 반영구 화장을 검색해 보면 반영구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들의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시술에 필요한 반영구화장 재료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광고와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반영구 화장 자격증과 반영구화장 아카데미, 반영구 화장 배우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방법까지 설명돼 있다. 또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반영구 시술 의료기관 이외에 반영구 뷰티 숍에 대한 광고는 아직은 의료기관들처럼 표면화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시중에는 반영구 시술을 하는 일반 뷰티숍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팽동환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일반 뷰티숍에서 반영구 화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0-2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로운 뷰티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문신, 반영구 화장은 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문신 시술 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해 질병 예방이나 지도를 하는 의료 행위로 본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이 아닌 뷰티 숍 등 다른 곳에서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외에 일반 미용실 등 뷰티숍 등에서 반영구화장을 공공연하게 시술하고 있다. 또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시술자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일정한 교육 등을 받은 일반인들도 많다.
팽동환 회장은 “그동안 반영구 화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특별한 사회적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뷰티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재해석과 합의 그리고 정의 등의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