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 시장 공략으로 돌파구 찾아야...위생허가 선결돼야'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10월1일부터 화장품 소비세 감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영향에 대해 에상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유통과 가격 정책 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중국의 화장품 세금체계는 향수와 입술화장품, 눈 화장품, 메니큐어는 관세 10%와 소비세 30%, 증치세 17%였다. 기초화장품은 지난 2006년에 소비세가 폐지됐으며 관세는 5%이고 증치세는 17%이다. 팩은 간세 7%와 소비세 30%, 증치세 17%다. 기타 화장품은 관세 2%와 소비세 30%, 증치세 17%다.

하지만 이번 화장품 소비세 감면으로 인해 향수와 입술화장품, 눈 화장품, 매니큐어는 관세 10%와 소비세 15%, 증치세 17%로 소비세가 50% 인하됐다. 이와 함께 팩과 기타 화장품도 관세와 증치세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비세를 절반정도 낮아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하를 실시하면서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납부) 기준'으로 1㎖(g)당 10위안과 1장당 15위안 이상의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의 향수와 입술화장품, 눈 화장품, 매니큐어, 팩 기타 화장품 가운데 1㎖(g)당 10위안(한화 약 1,600원)과 1장당 15위안(한화 약 2,500원) 이상의 단가의 가지고 있는 제품이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세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6년 기초화장품의 소비세 폐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 것과 같이 이번의 색조화장품이나 팩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 시장 진출에 또 다른 진출 기회가 발생했다. 이명규 화장품협회 전무는 “국내 색조화장품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소비세 인하가 국내 화장품에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내수 보다는 중국 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유병구 대표는 “중국에서 가격 효과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 유통에서 소비세가 인하된 만큼 가격을 인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단체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하가 될 것이다. 국내 업체로서는 중국 진출에 좋은 기회다”라고 진단했다.

중국 위생허가를 대행하는 우미희 대표는 “현재 중국의 색조화장품 시장은 백화점에 입점 고가시장과 일반 매스채널에서 유통되는 저가 시장으로 극명하게 양분돼 있다. 이번 소비세 인하를 계기로 국내 색조화장품들이 중가 시장을 공략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중국의 소비세 인하가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세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에 국내와 중국에서의 판매가격이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중국의 여행객들이 국내의 로드숍이나 면세점 혹은 일반 유통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동안 내수 보다는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위주로 성장을 추구해 오던 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칫하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방문 중국인들 중 62.6%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94.9%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위생허가다. 현재 오프라인은 위생허가 없는 제품은 불법이다. 단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2017년5월까지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주고 있다. 중국의 색조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첫 번째 조건이다.

현재 국내의 화장품업체들이 중국의 색조 시장 보다는 기초 시장을 공략해 왔다. 위생허가도 대부분 크림이나 기초화장품 위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색조의 경우에는 10여개의 다양한 컬러가 있으므로 모든 홋수에 대해 위생허가를 맡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소비세 인하로 국내 색조화장품들이 중국에 진출할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위생허가가 선결돼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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