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16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할랄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5개 기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 등이다.

할랄랩은 할랄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편 식품·축산물의 할랄인증 등의 표시·광고가 '17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할랄인증기관 및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11월 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할랄 등 인증 표시·광고 정책방향 △표시·광고 인증·보증의 종류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절차 △신청기관의 자격 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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