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샤오바오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국장,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 조언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한국을 방문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고위 관료가 "중국 시장 진출 시 개정된 상표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리샤오바오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국장은 코트라·특허청 주최로 8일 열린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 '상표권 악의적 선등록에 관한 법원의 견해'를 주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은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이후 두 나라간의 교역은 더 활발해졌으나,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 진출, 후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우리 상표가 1,000여 개가 넘고, 피해 기업도 600개사에 이른다.

이날 세미나에서 리샤오바오 부국장은 "악의적 상표 무단 선등록을 금지하는 규정(15조)이 상표법에 신설됐다"며 "이로써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상표 브로커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선사용 항변 59조항도 신설돼 악의적 무단 선등록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 사용자의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용 의사 없이 출원만 하는 상표 브로커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시 '불사용취소 심판'을 통해 배상책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배상금도 대폭 인상했다. 악의로 상표권을 침해할 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정 손해배상금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 중국 지재권 보호체계 <이미지 제공=특허청>

리샤오바오 부국장은 기존 규정 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항도 강조했다. 상표법 32조에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직접 홍보와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유명하고 중국 매체에 소개돼 일정한 영향력이 인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산권국의 공무원들이 참석해 중국의 지재권 동향과 중국 온·오프라인 상표권 단속 및 보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코트라 박시영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지재권 제도와 동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지재권 보호 속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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