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살충제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미국·EU, 살생물제 개별 법률로 관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보경 과장이 8일 노보텔엠버서더강남에서 열린 살충제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살충제보다는 기피제로 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보경 과장이 지난 8일 노보텔엠버서더강남에서 열린 살충제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지만 장기간 노출 시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위해할 수 있다. 반면 기피제는 해충 등에 자극을 주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로 위해성이 살충제보다 덜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EU는 기피제·소독제·보존제 등 유해 생물체의 제거·억제·무해화·예방 효과 기능을 가진 제품과 살생물제을 구분해 개별 법률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살충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다.  

미국은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따라 살생물제를 농약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다. 

EU도 살생물제 관리법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을 통해 유해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 물질과 살생물 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위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살생물제의 허가가 까다롭다.

▲ 2016 살충제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이 8일 노보텔엠버서더강남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이덕용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약사법에서 살충제·살균소독제 등 46개 품목군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용 및 가정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며,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 심사를 통과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살생물제와 같이 사람·동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별도의 법제를 통한 사전 허가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살충제 분야 규제정보 공유를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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