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상품, 10개 보세지역에서 수입허가증, 등록·서류신청 요구 잠정 중단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이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의 인증 유예를 내년말까지 재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해외직구 통관 정책의 유예 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4월 8일 해외직구 세제 개편 시행 이후 민원이 쏟아지자 수입 인증 기한을 내년 5월 11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하이·항저우·닝보·정저우·광저우·선전·충진·톈진·푸저우·핑탄 등 10개 시범도시에서 해외직구 세제 개편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다. 즉, 유예기간 동안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에 대한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서류신청 요구 등이 잠정 중단된다.

하지만 이번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책 폐기가 아닌 유예인 만큼, 시장 적응도와 수용도를 높인 후 다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2018년부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정진우 담당관은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국내 기업은 세제 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화장품·조제분유·건강기능식품 등은 인증 획득과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어쨌든 중국 정부의 속내는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 해외직구 정책 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전망이다.

화장품 업체로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세제 변겨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인기가 많으나 수입허가(인증)가 요구됐던 일부 화장품들은 유예된 기간 사전 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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