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약외품·의약품 전체 성분 표기'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권미혁 의원실>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내년 11월부터 치약·생리대·연고 등 의약외품·의약품도 화장품처럼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약외품·의약품 전 성분 표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유효·주요성분의 명칭(제56조1항7호, 제65조1항5호)'만 표기하도록 한 것을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내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등 7명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사·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약품 용기에 표기된 모든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또 제조사들이 유해성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을 함유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공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2,469품목에 대해 전수조사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이후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이 지난 9월 CMIT/MIT 성분이 치약에 사용되고 있음을 폭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기도 했다.

권미혁의원은 "세척제, 위생용품 등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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