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보존제 사용기준 강화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앞으로 화장품 보존제로 '페닐살리레이트(Cas NO. 118-55-8)'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성분은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EU(유럽연합)에서 최근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용기준을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는 EU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혼합물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MIT 3대1 혼합물을 0.00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된다.

또한,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EU 0.2% 이하),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사용기준(EU 0.3% 이하, 일본 0.1% 이하)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김강현 대변인은 "발전하는 과학 수준에 맞춰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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