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 시행…전 성분 공개 의약외품 항목 아예 빠져 있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장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한 지 9년 만에 온라인에서도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 2월 개정된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 제조 성분, 제조번호, 용량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신동열 과장은 "화장품을 모바일 등에서 구매할 때 화면이 작아서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화장품 구매 시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PC처럼 큰 화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개정된 고시는 9월 행정예고를 거치고, 지난 11월 16일 전원회의에서 의결를 통해 확정됐다.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화장품법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고시'에는 치약·생리대 등과 같은 의약외품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다. 이렇다 보니 해당 고시만 따지고 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의약외품은 기타 재화로 분류돼 성분 자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의약외품·의약품도 화장품처럼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 신 과장은 "'전자상거래 고시'에서 의약외품의 항목이 빠져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면 이를 확인 후에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이번 고시의 개정의 취지로 내세웠듯이, 다른 영역에서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이번 화장품의 경우처럼 9년이 지나서야 관련 전자상거래 고시를 바꾸는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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