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정성 시험검사 준비로 검사소와 시험소 등 잠정적으로 업무 중단"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된 화장품법을 이달(1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당분간 위생허가 취득이 과거처럼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사드 등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등에 대한 위생허가 승인을 불합격시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연말이라는 특수상황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준비 미흡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부터 중국에 지사를 두고 국내 화장품의 위생허가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우미희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로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 취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신중한 자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연말이 다가오면 수입화장품에 대한 승인 통계 때문이지 모르지만 보완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해 초부터는 다시 원활해지는 싸이클을 보여 왔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 대표는 “2017년 상반기에는 현재 보다 위생허가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에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달부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것 같다”며 위생허가 승인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 대표는 일례로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화장품에 ‘카드늄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화장품 검사소는 지난 10월말부터 검사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검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소도 잠정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신청한 많은 화장품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화장품들 역시 보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 대표는 “지난 2012년쯤에 유럽에서 디옥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도 중국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위생허가를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승인 보류 중인 화장품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 대표는 “현재 화장품 위생허가검사소에서 카드늄검사를 실시하는 장비 등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검사방법이나 세부 규정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준비해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당분간 위생허가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들에 대한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에 위생허가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관계자가 ‘한국 화장품의 위생허가 접수가 가장 많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털어 놓았다.

따라서 우 대표는 “중국에서 화장품 위생허가를 차질 없이 받으려면 금지 원료 규정이나 안전성 검사 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설계부터 위생허가 대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보완조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같은 중국 제도변화에 대해 식약처 등 정부와 화장품협회가 국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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