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월별 불합격 제품 공개...중국의 비무역장벽 강화 조치로 철저한 준비 필요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내 수입통관 불합격 건수에서 대만, 미국에 이어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25일 ‘최근 중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동향과 시사점(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우리나라는 542건(식품 466건, 화장품 76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대만(2,137건), 미국(557건)에 이어 3위다. 4위는 프랑스(440건), 5위는 일본(434건)이다.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화장품으로는 스킨·로션·에센스·크림 등 기초화장품(24건), 세안제(13건), 색조화장품(10건), 머리 염색제(8건), 마스크팩(7건) 순이었다. 이들 제품의 불합격 사유는 통관서류(인증서·합격증명서 등) 불합격(28건), 라벨 불합격(20건), 미생물 기준치 초과(15건) 등이었다.

최용민 북경지부 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화장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중국의 화장품 통관 거부&리콜 사례’를 보면, 1월에는 I사의 ‘에센셜 브라이트 쿠션 21호 외 2개’가 콜로니 총수 초과, D사의 ‘화이트닝 마스크 외 3개’가 인증서 부족으로 각각 반송됐다. 또 다른 D사의 ‘패터슨 크림(반제품)’은 박테리아 총수 초과로 파기 처리됐다.

2월에는 I사의 ‘프로그레시브 에이지 케어 세럼 외 1개’ 제품이 라벨링 불합격으로 파기됐다. 3월에 한국의 H업체의 ‘화이트닝 모이스처라이저’는 인증서/자격인증자료 미제출로 반송 처리됐다. 4월에는 W사의 ‘바피르 다크 리페어 크림’이 인증서/자격인증자료 미제출로 파기됐다.

6월에는 W사의 ‘레이디킨 화이트 일루미네이티브 바디 크림’이 인증서/자격인증자료 미제출로, S사의 ‘IZZOR 더마 사이클러 BB크림’이 산화아연(Cl77941) 허용기준 초과로 각각 반송됐다.

앞서 북경지부가 지적했듯 최근 중국이 비무역장벽을 높이면서 인증서/자격인증자료 미제출 등 통관서류 불합격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화장품 수입 허가 절차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CFDA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제출 서류는 △검사신청서 △제품처방 △제품사용설명 △샘플 등이다. 또 CFDA 접수 서비스센터 제출 서류는 △신청서 △제품중문명칭명명근거 △제품처방 △제조공정의 서술 및공정도 △제품품질안전통제요구 △제품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검사보고서 △안전성평가자료 △재중신고책임기관수권서 사본 △재중신고책임기관 영업집조 사본 △광우병 승낙서 △자유판매 증명서 △제품기술요구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자료 △샘플 등 15종에 이른다.

한편 유해성분 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화장품 안전 사양(化妆品安全技术规范)》법에 의거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주요 유해성분의 경우, 납 잔류(10 mg / kg ≤ 검출되어서는 안 됨), 비소 잔류(4 mg / kg ≤ 검출되어서는 안 됨), 벤제토늄클로라이드(함유량이 0.1%를 초과해서는 안 됨), 산화아연(CI77941, 함유량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됨) 등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이 비무역장벽을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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