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 캐나다 수출 급증…화장품 규제 계획안 발표 주의해야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한국-캐나다 FTA 3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내년 캐나다에 화장품 수출이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는 지난해 기준 2,564만 달러(한화 299억4,000만 원)로 지난 4년간 57.9% 성장했다. 이는 K-뷰티 트렌드와 함께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에는 특혜관세율(Korean Tariff, KRT)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산 화장품은 캐나다에서 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왔다. 지난해 4.3%, 올해 2.1%의 관세가 부과됐고,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미국, 멕시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무관세이며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이 6.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 뒤이어 전체 캐나다 수입시장의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92%는 로션,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군이며,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일부 색조화장품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한화 1조 5,184억 원)로 최근 4년간 연평균 7.7% 성장하고 있다. 화장품의 이 같은 지속적인 성장세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피부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음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는 세포라(Sephora), 허스든베이(Hudson's Bay), 월마트(Walmart), 쇼퍼스 드러그마트(Shoppers Drug Mart)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것을 비롯해 개인매장도 론칭하고 있다. 세포라는 온·오프라인 매장에 한국 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판매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에이전시 등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보건부가 최근 화장품 규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규제처럼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이 필요없으나, 성분 표기와 효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화장품 유해 성분은 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hot-list-critique/hotlist-liste-eng.ph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화장품 규제(Cosmetics Regulation)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캐나다에서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내 캐나다 보건부에 제품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화장품 용기 표면에 모든 성분과 함유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업체 및 주소 등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담당은 "우리 기업들은 매년 캐나다 보건부에 업데이트되는 유해성분 금지목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화장품 규제 계획안은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큰 변화가 없겠지만 진행 상황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