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기관 "정보 통제와 진입장벽 강화" vs. 중국 정부 "사이버상 국가 안보 수호"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이 온라인 통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심사와 안전평가, 온라인 실명제 도입, 인터넷 검열 및 정부당국 개입 명문화, 프로바이더의 불법정보 차단 및 전달 의무화, 네트워크(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으로 요약된다. 당초 초안에는 ‘모든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중요정보’와 ‘중국 소비자 관련 데이터’로 제한한다고 적혀 있다.

이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중국망 의존이 심화되어,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버를 중국에만 두게 되어, 기업 비밀과 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인터넷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보호 및 국경간 전송 규칙을 수립했다"며 사이버보안법의 채택을 공식화했다.

중국, 사이버보안법 채택…세계 46개국 상공회의소 항의 서한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6월 2차 심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46개국 상공회의소가 리커창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강화와 정보 통제·감시 가능성에 대해 항의했으나 최종안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 국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명기했다.

규제 대상은 개인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광범위하다. 중국 내에 설립, 운영,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 사이버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과정 등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

국무원, 전자통신 주관부처와 공안 부처, 각급 인민 정부는 사이버 안전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이버 핵심장비 및 보안 전용 제품들은 이곳에서 안전 인증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제품들은 국가표준, 업종 표준에 부합되고, 안전 인증과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네트워크 운영, 정보 보안, 응급 조치, 법률 책임 등 모두 7장 79조로 구성돼 있다. 내년 6월 법률 시행 전후로 법안의 시행 세칙과 개념의 명확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 기업, 사이버보안법으로 경제 활동 저해 

외국 기업과 기관들은 이 법에 대해 "인터넷 통제와 외자 기업의 중국 진출 장벽 강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외국 기업의 핵심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고 검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이션과 암호화, 인터넷 기술 등이 중국에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까지 금지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도 최근 성명서에서 "이 법은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하고, 보안보다는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 유해 정보 확산 등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인터넷상 유언비어 유포, 유해정보 게시, 체제 위협 정보의 통제, 뉴스 웹사이트 규제, 인터넷·통신회사의 검열 참여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웨이보, 위챗 등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경계하기 위해 실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많은 해외 사이트들은 중국 내에서 차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중국이 사이버 보안 관련, 엄격한 규제를 해왔지만 규정·관리방법 정도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낮다고 판단했었다. 이번에 채택된 사이버안전법으로 중국 정부의 각종 사이버 규제들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정진우 담당은 "중국이 이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인터넷상 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가 강화되고, 외국 기업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 법안의 세부 개념과 시행세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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