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료중재원 무료상담센터 상담건수 최근 4년간 123건 조정, 의사의 설명 위반으로 배상 결정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피부과 의료분쟁이 늘고 있는데 정작 부작용이 많은 쌍꺼풀·레이저·필러·제모·모발 이식 등은 의료법의 보호를 못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양측 다리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물집이 발생하여, 화상 처치를 받았다. 이후 경구약과 연고를 처방받았으나 치유가 되지 않았고, 이후 상처부위 소독, 약 처방으로 회복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의원이 시술 전후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과 설명이 부족했다”며 의원에 62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얼굴의 잡티 제거와 점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염증 후 과색소침착 진단을 받아, 해당 의원을 상대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안내문 및 동의서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근거 자료도 없었다. 이에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B씨는 400만원을 배상 받았다.

C씨는 한 의원에서 무흉터 절개식 모발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발생하여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의료중재원은 “C씨가 특이 체질임을 상담 중에 고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상 보다 넓게 수술해 흉터가 발생했다”며 의원 측에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렇듯 피부·모발 관리나 성형 시술 환자가 늘면서 부작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공개한 2012~2014년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사건에 따르면 4년간 분쟁상담 건수가 1,139건이었으며, 그중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23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개시된 사건이 41건이었다.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 시술·처치가 27건(65.9%)로 가장 많고, 주사 6건(14.6%), 진단 3건(7.3%), 투약 3건(7.3%), 수술 2건(4.9%) 순이었다. 이중 배상결정이 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의사의 설명부족이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내년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부작용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쌍꺼풀·레이저·필러·보톡스, 제모, 모발이식 등은 의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에만 적용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피부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우 △병력 고지 △관련 시술 후 주의사항 이행 △이상 반응 시 즉시 내원 △동의서 내용 숙지 후 서명 △의무기록, 사진 등 자료준비 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의료인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센터 1670-2545)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이 피부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간의 상호 불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의료사고 예방방안을 연구·공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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