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국제무역연구원, 인도 스킨케어 보고서 발간…화장품 샘플 패키지, 매달 배달해주는 서비스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소포장 제품 개발부터 시작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도 개인용품 판매의 절반 이상이 소포장 제품이며 이를 조합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박스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인도 스킨케어 시장 보고서에서 '뷰티박스 마케팅'의 사례를 소개했다.

KITA 박진우 연구원은 "최근 인도에서는 젊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해 여러 브랜드 화장품을 매달 하나의 패키지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큰 인기"라며 "화장품 패키지는 새로운 브랜드를 매달 추가할 수 있고, 테스트·선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뷰티박스 브랜드인 '마이 엔비 박스'(My Envy Box)는 주로 럭셔리 브랜드의 샘플을 제공하며, 사용 후 마음에 드는 제품은 풀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다. 스킨케어, 헤어케어, 보디케어, 색조화장품 등 다양한 구성품을 제공한다. 가격은 한 달에 850루피(약 1만 4,000원) 정도이다.

또 다른 브랜드 'MSM 박스'(MyStyleMile Box)는 샘플사이즈 제품과 함께 한 두 개의 풀사이즈 제품을 패키지에 포함하고 있다. 남성용 뷰티박스는 여성용 제품에 비해 고가이다. 가격은 한 달에 495루피(약 8,700원). 일부 뷰티박스 서비스에는 한국의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포함돼 있다.

▲ 인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뷰티박스 서비스 <사진 제공=무역협회>

인도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와 유사한 한방 화장품 유망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원료 및 기능성 제품 등을 내세워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와 유사한 개념인 한방화장품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도 온라인 쇼핑몰 스냅딜(Snapdeal)에서 판매된 '아유르베다' 제품의 판매량은 2014년에 비해 90% 증가했다. 국내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제주도에서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는 '자연주의 화장품' 콘셉트로 인도 소비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시장 초기 단계인 남성 화장품 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인도 남성들의 사교 모임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화장품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 남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효능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인도 남성 화장품은 볼리우드 배우의 광고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인도 내 스킨케어 종류별 판매 현황 및 전망 <자료 제공=무역협회>

2015년 인도 뷰티용품 시장 규모 13조 원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도 뷰티용품 시장 규모와 주요 시장 트렌드도 함께 분석했다.

지난해 인도의 뷰티용품 시장의 규모는 7,476억 루피(약 13조 원)에 달하며 2020년에 1조 1,003억 루피(약 19조 원)로 47.1%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스킨케어 시장은 2010년 1,037억 루피(약 1.8조 원)에서 2015년 1,559억 루피(약 2.7조 원)로 50.4% 늘었다. 이 중 얼굴케어 시장에 90.4%가 집중돼 있어 보습제가 전체 스킨케어 시장의 64%를 차지한다. 얼굴케어 시장에서 항노화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31.2%씩 늘고 있다.

인도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 규모는 2010년 1,374만 달러에서 2015년 1,695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얼굴용 크림은 수입이 28.0% 감소한 반면, 면도용 크림과 같이 남성용 화장품의 수입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얼굴용 크림은 멕시코산 제품, 면도 크림은 호주산 제품, 보습 로션은 미국산 제품, 세안제는 태국산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세안제와 보습로션이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최근 인도 스킨케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트렌드는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확대이다. 가격이 높은 천연·허브·아유르베다 제품의 판매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미백 제품의 인기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미백 제품의 시장 규모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전체 스킨케어 시장의 약 56%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얼굴 보습제의 미백 기능을 함유한 제품이 전체의 82.0%를 차지한다. 세 번째로 인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 소비 트렌드를 보인다. 대도시가 많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망이 잘 형성돼 있으나, 남·북부지역은 시장 초기 단계로 향후 판매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 인도 뉴델리에서 프로페셔널 뷰티 델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제공=무역협회>

화장품 수출 시 수입통관·인증·관세 꼼꼼히 챙겨야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수입통관·인증 절차와 관세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인도에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준비→제품 등록→수입신고→서류 및 관세 납부→성분 검사 및 유통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도 수입 화장품은 약품 및 화장품 규정에 따라 의무등록도 필요하다. 약품표준통제국의 등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증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도에 화장품 수출 할 때 기본 관세 10%, 상계관세 12.5%, 교육세 3%, 특별부가관세율 4% 등으로 실제 납부세는 29.5%가 부과된다.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세율이 적용되면 기본 관세를 대신해 CEPA 1.56%를 넣고 계산하면 된다.
 
한편, 인도 화장품 판매는 55.4%가 개인 소매점과 약국을 통해 이뤄진다. 인도 소비자는 직접 체험을 통한 구매를 선호해서 방문 판매 4.3%, 인터넷 쇼핑은 1.0%에 불과하다. 스킨케어의 경우는 약국을 통한 판매가 28.0%를 차지하는 반면, 색조화장품은 백화점 판매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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