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명확한 대상 지정 및 국제조화 요구하며 행정소송까지...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식약처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 9월29일에 2017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를 추진 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보도 자료는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중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을 2017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에 적용한다. 특히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 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고시 제2016-656호를 통해 ‘화장품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4호, 2016. 7. 28)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신설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에서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에서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제품은 고시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국내 화장품업계와 화장품협회는 식약처의 이 같은 개정 방침에 대해 환경 보호와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는 회원사(화장품사)들에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논의를 거듭했다. 2016년 4월5일에 55개 회원들이 참여해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1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이들 화장품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화장품협회와 회원사들은 식약처의 행정예고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신설 한다‘는 규정이다.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해석하기에 따라 많은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화장품협회는 식약처와 물밑으로 이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은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2017년 7월1일부터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서 제조금지를, 2018년 7월1일부터는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유통 금지를, 2019년 7월1일부터는 비처방 의약품의 판매 유통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나 일본 등도 인체 스크럽 또는 세정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협회는 정확한 규정이 없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해외 수출 등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화장품협회의 의견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급기야 화장품협회는 지난달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관례와는 다른 뜻밖의 결과가 도출됐다.

식약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규정과 제도 시행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라는 개정 문구를 놓고 화장품업계가 강한 주장을 하겠다는 메시지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약처가 어느정도 화장품협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화장품협회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쳐왔던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이며 '정부의 합리적 규제는 어디까지 인가'라는 해법을 찾기 위한 건강한 논의 과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