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A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안 12월 1일부터 시행...9월부터 2015년 기준 요구, 10월 이후 미인증 제품들 비상, 재검사에 8개월 소요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화장품업계의 CFDA 위생허가 인증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CFDA가 2015년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의거, 2016년 12월 1일 시행 중이다. 그런데 경과 기간 중인 올해, 2007년 기준에 의해 접수된 위생허가 서류가 △검사 진행 중 △검사 완료 △검사 보완 △심사 완료 후 보고서 미작성 등에서 기각 처리가 예상된다는 것.

중국 위생허가 인증업체인 S사 W대표에 따르면, 최근 보완 심사를 받은 화장품의 위생허가가 기각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는 “내용 파악을 위해 중국 지사를 통해 CFDA에 직접 알아본 결과, 한국 업체로는 처음 통보받은 것”이라며, ”CFDA가 경과규정 또는 경과유예 시 조치 사항 등이 미비해 빚어진 결과로, 이미 일본·영국 등 타국에서도 기각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완 심사 나온 제품이어서 보완만 하면 인증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각되어 너무나 황당하다“고 W대표는 전했다.

중국은 화장품 위생규범을 1차로 2007년 1월 이후 개정 시행했으며, 2차로 지난 2015년 12월 23일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개정해,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5년 12월~2016년 9월 접수 제품 처리 주목

통상 위생허가 인증은 접수→검사→심사→인증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의 위생허가 인증 서류 가운데 인증을 받지 못한 접수, 검사는 물론 보완심사 받은 제품까지 ‘구 2007년 기준 검사를 받은 품목’은 기각 처리 또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성분이 아주 순한 제품(비특수 용도)을 제외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CFDA 내부 처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CFDA는 지난 10월부터는 2015년 기준 검사가 아니면 아예 서류를 받지 않았다. 또 검사 진행 중이거나 검사 완료된 품목도 2015년 기준 검사가 아니라면 기각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2015년 12월~2016년 9월의 2007년 기준 검사를 받고 접수한 제품들의 무더기 기각 처리가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접수시킨 위생허가 관련 서류는 처음부터 다시 접수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럴 경우 화장품안전기술규범 및 자외선차단제 등급 확대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즉 중금속 및 유독물질 제한치가 변경된 납·비소·카드뮴·디옥산·석면 등과, 미생물기준, 글리세린 추가 등을 2015년 기준에 따라 재검사 받아야 한다. W대표는 “재검사를 하려면 기존 서류를 업체가 취소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며, 기본검사+추가검사(1-2주)에 이미 밀린 서류가 많아 2개월 추가 소요, 심사 4개월 등 총 8개월이 새롭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의 김주현 차장은 “9월부터 2015년 기준으로 검사한 제품만 접수시키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제품들의 인증을 받았으며, 일부 들어간 서류들은 CFDA의 내부 사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7인 평가위원들의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사통보 기간 규정이 없다보니 서류가 나오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CFDA의 내부처리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순 없지만, 만일 기 접수된 서류들의 처리를 2015년 기준에 따라 무더기 기각 처리한다면, 한국 화장품 업체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재검사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부담이 배가될 것이어서, 이래저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당장 위생허가 인증을 전제로 짠 2017년도 제품 출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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