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회원사에 공문…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 반영 여부 주목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유럽연합이 화장품 보존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Cas NO. 2682-20-4, MIT)의 사용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회의를 열고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개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세정용 화장품에서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의 농도를 기존 0.01%에서 0.0015%으로 제한하는 것. EU 집행위원회는 '인간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개정 이유로 들면서 6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바뀐 규정안은 내년 3분기쯤 채택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EU426 규제 개정 관련 WTO 안내문·규제원문 개정안 원문을 첨부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이를 공문으로 알렸다.  

▲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사용규제 개정 원문 <자료 제공=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EU의 기준 변화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 이를 반영할 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이미 EU 기준에 맞춰 'MIT를 씻어내는 제품에서만 0.01% 이하로 사용 제한'이라는 내용의 개정 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은경 주무관은 이에 대해 "검사팀에서 MIT의 사용 농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서 화장품 보존제로 '페닐살리레이트'(Cas NO. 118-55-8)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EU 0.2% 이하),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사용기준(EU 0.3% 이하, 일본 0.1% 이하)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EU426 규제 개정 관련 WTO 안내문 <자료 제공=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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