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도 안전정책 추진 일정 발표, 샘플 사용 위생문제 해결될까?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2017년부터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 방법과 △기능성화장품 확대 등 안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2017년에 바뀌는 화장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2월부터는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제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다.

그동안 샘플화장품은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샘플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방치해 부작용이 우려됐다. 실제 샘플을 여러 개 받아 다양한 종류를 쓰면 알레르기의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TV프로 실험사례도 있었다. 또 일부 매장의 테스트용 샘플을 여러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위생문제가 불거졌었다. 립스틱의 경우 3만 2,000여 마리의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는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내년 5월부터 11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피부 미백(2종), 주름 개선(1종), 자외선 차단(2종) 등 5종에서 염모·탈색·탈염, 아토피 피부 보습 등 6종이 추가된다.

특히 염모·탈색·탈염제(1종), 제모제(1종), 탈모방지제(1종) 등 3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1종),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1종),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개선(1종) 등 3종이 신설된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 중 내수용이 아닌 수출전용으로 개발된 제품은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약효·효과: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약효·효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약효·효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SPF지수, PA등급)

6. 모발의 색상을 변화(모발의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거나 변화된 색상을 제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은 제외한다. ☞의약외품: 염모제, 탈색·탈염제 등 

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의약외품: 제모제

8.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9.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10.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11.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의 갈라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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