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써라코스인터내셔널, 랩앤컴퍼니 등 11개 업체 제품 회수 조치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급성독성 성분인 '살리실산'(CAS NO. 69-72-7)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이 적발돼 무더기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달동안 살리실산 사용기준을 초과한 써라코스인터내셔널, 랩앤컴퍼니, 마녀공장 등 11개 업체, 16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성분은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면 각질제거 효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항염, 항균 효과도 있어 트러블성 피부의 제품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살리실산은 독성이 강해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사용한도를 0.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샴푸를 제외하고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사용이 아예 금지돼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살리실산은 경구(LD50 891㎎/㎏, Rat), 경피(LD50>10,000㎎/㎏, Rat), 흡입(분진 LC50>0.225㎎/㎏ 4 hr, Rat) 등 급성독성(구분 4)뿐만 아니라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구분2)과 생식독성(구분2)까지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회수 조치된 제품명이다.

써라코스인터내셔널의 인센티브클리어링컨센트레이트, 랩앤컴퍼니의 치카이치코베타-살릭2.0, 마녀공장의 마녀공장포어타이트닝BHA팩, 젬나컴퍼니의 바데카실세라3·바데카실, 이룸엠케이의 스킨퍼펙팅BHA젤·스킨퍼펙팅BHA리퀴드·스킨퍼펙트BHA로션·클리어안티-레드니스엑스폴리에이팅솔루션위드베타인살리실레이트엑스트라스트렝스, 뉴이즈컴퍼니의 애플린스팟리무버크림, 더원코스메틱의 보나쥬르아크클리어리무버·디시즈리얼리지스트트리트먼트, 에이팜의 헬로에그스킨바하슬립잼, 이앤엠의 에스페소시크릿골드마스크-페이스, 코스알엑스의 코스알엑스바하블랙헤드파워리퀴드, 이즈앤트리의 이즈앤트리클리어스킨바하리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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