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화장품협회, 의견 접수 중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이 현재 사후 보고에서 사전 보고로 전환이 추진된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등을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체 유해 화학물질를 함유한 화장품이 생산·유통됐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판매중지·회수 등의 행정 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의 화장품 원료목록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바꿔서 식약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미리 파악해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에 대해 회원사에 공문으로 알리고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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