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당 10위안 혹은 1장당 15위안 이상'이면 고가로 분류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1일에 화장품 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기존에 중국은 화장품 세금징수체계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향수와 입술화장품, 눈화장품, 메니큐어는 관세 10%와 소비세 30%, 증치세 17%를 부과했다. 또 기초화장품은 관세 5%와 증치세 17%를 부과했으며 소비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팩은 관세 7%와 소비세 30%, 증치세 17%를 기타 화장품류는 관세 2%와 소비세 30%, 증치세 17%를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기존의 향수와 입술화장품, 눈화장품, 메니큐어화장품, 팩, 기타화장품 등 에 부과하던 소비세를 30%에서 절반 정도인 15%로 감면했다. 관세와 증치세는 현행체계를 유지했다.

이 같이 중국 정부의 화장품 소비세 인하에 대해 코트라 상해 무역관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해외여행의 보편화, 온오프라인 소매채널 다양화 등의 변화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화장품=고가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콰징통, 跨境通)의 발달로 세수 감면된 가격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6년 이미 수입 기초화장품에 부과한 소비세를 폐지한 적이 있다.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일부 화장품(HS Code 33049900)에 적용된 관세를 기존 5%(최혜국세율)에서 2.5%로 대폭 인하했다. 이때도 소비자들의 세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실시된 일련의 조치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업계에서는 기초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의 소비세가 기존의 3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입에 좋은 기화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향수나 기타 화장품 보다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메이크업화장품부문이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아직은 특수 효과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이 얼마 정도를 확보했냐가 관건이다.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은 공식적인 유통에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색조화장품은 계절별로 유행(컬러)에 민감하다. 현재 국내 화장품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중국에 런칭할 색조화장품은 최소한 6개월 전이나 혹은 1년 전부터 위생허가 승인을 신청해야만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즌이 지나면 판매가 어려우므로 재고관리에도 예민할 수 없다.

아무튼 올해 색조화장품사들의 중국 진출 효과는 더 기다려 봐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화장품 소비세 인하 정책에서 더 중요한 항목이 있었다. 이슈가 인하에만 맞추었기 때문에 간과됐다.

소비세 인하의 그늘에 숨겨져 있던 고급화장품 분류 기준이다.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납부)을 기준으로 '1㎖(g)당 10위안 혹은 1장당 15위안 이상' 단가의 화장품은 고가화장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15%의 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고가로 판매돼야지만 ‘명품화장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명품이라고 지칭되는 화장품은 일반 메스화장품 보다 가격이 비싸다. 일부 브랜드는 상위 1%로만 겨냥한 최고가 화장품으로 마케팅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화장품은 가격에 매우 예민하다. 각 채널마다 판매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돼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한다.

실제로 국내에 화장품가게(전문점)가 화장품의 메스 유통을 담당할 시기에는 국내 화장품사들은 대한화장품협회와 별도로 ‘가격질서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시장에서 가격을 문란하게 하는 전문점들을 찾아내 제재를 가했다.

이처럼 화장품은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또 기업은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고가화장품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사들도 고가화장품 규정에 대한 계산으로 분주하다. 앰플화장품이나 아이크림이나 세트화장품 등이 이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중간 유통업체들의 이익을 높게 보장해 주기 위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한 브랜드의 경우에도 저촉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결국 중국 시장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이 가격 이하의 품질력이 좋은 화장품을 판매하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싸고 품질력이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고가의 화장품은 국가에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가 경영 이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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