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용품 잠정세율 2%, 매니큐어 15%→10% 세율 적용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 재정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잠정 세율 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2017년 관세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최혜국 세율 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대상품목을 822개로 늘렸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스킨케어용품(HS Code 3304.9900)의 잠정세율 2%, 최혜국세율이 6.5%, 한중FTA 3년차 세율 5.6%로, 우리 기업들은 2017년 잠정세율이 유리하다. 매니큐어는 최혜국세율 15%에서 잠정세율 10%로 인하돼 국내 기업의 수출에 유리해졌다. 잠정세율 적용기간은 2017년 1년 간이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따라서 2017년 스킨케어 용품 수출 시에는 유리한 관세율 체크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한중 FTA 관세율이 아닌 잠정세율 적용 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국가급 전략을 통해 자국기업 편들기, 'Made in China' 제품 신뢰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나왔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력을 유턴시키는 '소비 유턴'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전했다.

화장품은 이미 지난해 국경절 연휴부터 화장품소비세를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외국 화장품사들의 제품 인하 압력을 받고, 가격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등의 수입관세율 인하는 미국, 유럽, 일본산 소비재 중국 수출가격이 같이 하락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잠정세율 인하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 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품목 HS Code

금액(천 달러) 2016년 1월~11월

관세조정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스킨케어용품 3304.9900 932,939(58.1%) 6.5%→2%
매니큐어 3304.300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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