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신현우 전 사장 징역 7년 선고 등 황당…공소시효 적용도 치명적 문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판결에 "어처구니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사장에 징역 7년, 옥시 존리(리존청) 전 사장에 무죄, 세퓨 오유진 전 대표에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국민 1000명의 응답자들 중 50.6%는 무기징역을, 31.0%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크게 동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이번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설명했다"며 "그래놓고는 가해자에게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 등을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옥시 존리 전 사장의 무죄는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업체 대표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존리 전 사장의 검찰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 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다.
이번 판결에서 또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 부분도 역시 검찰에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8월에 첫 형사고발을 했다. 검찰은 그 뒤 4년이 지나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해 가해자들에게 피할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수사, 외국인 임원의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로,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로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 113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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