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인대 상무위에 안건 상정돼…경영주체 책임과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명확히 규정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됐다.

지난해말 공개된 이 법의 초안은 올해 1월 26일까지 1개월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중국 입법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 안건에 상정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3번의 심의 후 표결됨으로, 이 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법안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 2015년 전자상거래 3,510조 4,000억 원…세계 1위 규모

중국 전자상거래는 그동안 연평균 30% 이상으로 급속히 발전해왔다. 이는 중국의 구조조정, 안정적 성장, 취업 촉진, 민생 혜택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조 위안(약 3,510조 4,000억 원)으로, 세계 1위 규모이다. 이 업계 종사자는 2,690만 명, 중국 전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7%에 달한다.

중국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의 42.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 주요 수출 품목을 이루고 있다. 기초 화장품 42억8,297만4,500원(369만7,000달러)으로 50.2%를 차지했고, 헤어 제품 10억5,539만3,500원(91만1,000달러, 12.4%), 바디 용품 7억2,058만7,000원(62만2,000달러, 8.4%), 색조 제품 4억2,053만5,500원(36만3,000달러, 4.9%)이 뒤를 잇고 있다.

사기, 가격전쟁, 허위광고, 위조상품, 납세 문제 등 속출

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는 최근 규모가 커진만큼 사기, 가격전쟁, 허위광고, A/S 미비, 위조상품, 개인정보 유출, 계약·지재권·납세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철저한 조사연구를 거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안을 만들었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진행하는 상업활동'으로 정의했다. 온라인 렌트카, 부동산, 여행 등 서비스 제공업체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온라인 금융상품, 동영상, 음원·출판 등 콘텐츠 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의 운영 주체는 일반적인 경영자와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서 제3자 플랫폼의 사업자등록정보 점검 및 심사 요구,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원칙, 중요 정보 공시, 거래기록 보존 등의 준수 요구사항을 담았다.

또 전자상거래의 선행배상과 보증금 등 조항을 명시했으며,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필요 원칙에 따르도록 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단일 창구' 설립을 통해 정보 공유, 관리감독 상호인정, 집행 공조, 통관 효율 증가, 무역 안전 보장, 무역 편리화 촉진, 전자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코트라 난징무역관 강미라 담당은 "올해안으로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 정책 변화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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