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단순 성분 표기만으로 위해성 알 수 없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장품에서 원료 사용상 제한이나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강조될 전망이다.

신경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화장품 성분의 지식이 부족해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다. 또한, 일부 성분은 적정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단순 성분 표기만으로 그 위해성을 알 수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개정했다"며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상 제한·주의가 필요한 성분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16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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