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함유시 베타인과 살리실산으로 분해돼 사용기준 초과…식약처, 11개 업체 16개 제품 회수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베타인살리실레이트 성분이 1% 이상 함유된 각질제거제·트러블성 화장품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면 해리(dissociation)돼 베타인과 급성독성 성분 살리실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에 베타인살리실레이트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아크퍼스널케어프로덕츠(Arch Personal Care Products L.P.)의 임상 자료에 따르면 베타인살리실레이트 4%가 살리실산 2%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베타인과 살리실산이 같은 비율로 혼합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베타인살리실레이트 1% 이상을 함유하면 그만큼 화장품법상 제한하고 있는 살리실산 0.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장품 골라주는 남자'의 저자 정인 씨는 "베타인살리실레이트는 베타인과 살리실레이트(살리실산)가 함께 있는 단순한 성분"이라며 "베타인살리실레이트가 각질 박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살리실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달동안 베타인살리실레이트 성분을 사용한 써라코스인터내셔널, 랩앤컴퍼니, 마녀공장 등 11개 업체의 16개 제품에 대해 살리실산 초과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의 함유 성분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모두 베타인살리실레이트를 표시하고 있었다. 살리실산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랩앤컴퍼니의 치카이치코베타-살릭2.0, 젬나컴퍼니의 바데카실세라3·바데카실은 베타인살리실레이트 2%를, 이룸엠케이의 스킨퍼펙팅BHA젤·스킨퍼펙팅BHA리퀴드·스킨퍼펙트BHA로션, 더원코스메틱의 디시즈리얼리지스트트리트먼트는 베타인살리실레이트 5% 함유를 홍보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살리실산(CAS NO. 69-72-7)은 경구(LD50 891㎎/㎏, Rat), 경피(LD50>10,000㎎/㎏, Rat), 흡입(분진 LC50>0.225㎎/㎏ 4 hr, Rat) 등 급성독성(구분 4)뿐만 아니라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구분2)과 생식독성(구분2)까지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샴푸를 제외하고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사용이 아예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베타인살리실레이트 관련 원료 관리 주의'라는 제목의 공지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화장품을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를 운영 중인 임관우 씨는 "고함량 베타인살리실레이트의 시대는 국내에서 끝났다"며 "앞으로 화장품 업계는 각질을 이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살리실산 0.5% 배합 대체 물질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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