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유효기간 지나고 곰팡이 균, 방부제 성분 검출'

[꿍쇼우인(龚箫吟)기자, 뷰티경제편집국]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한국과 영국 등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고 중국 최대의 화장품매체인 ‘화장품관찰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3일에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은 2016년 11월에 수입금지조치를 한 식품화장품정보와 수입 불합격 화장품 회사와 제품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질량검역총국는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건수는 총 278건이며 그중 화장품이 총 28건이다. 수입금 품목은 크림을 비롯해 에센스, 클렌징, 마스크팩, 치약, 목욕세정제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돼 있다.

중에 한국 유명브랜드인 이아소와 애경이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11월 그중 신난훙쇼핑백제품(혜주)유한공사(新南鸿手袋制品(惠州)有限公司)가 수입한 3건의 영국산 영양크림, 3건의 영국산 로션 및 3건의 태국산 치약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그 이유는 “제품포장의 불합격”이다.

뚱관링난수출입유한공사(东莞市岭南进出口有限公司)가 수입한 8건의 이아소 제품과 5건의 닥터이아소 제품은 “해당 수입제품이 중국수입화장품위생허가 유효 기간 내에 없음”으로 인한 수입금지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4년마다 한 번씩 위생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산둥신다둥유한공사(山东新大东有限公司)에서 수입한 1건의 담아케어샴프와 1건의 라이스 데이샴프는 다이옥세인 함량초과로 수입금지 판명을 받았다.

웨이하이팡정국제합작유한공사(威海方正国际合作有限公司)에서 수입한 한국산 VINCIVIEW( 施姈誉)마스크 1건은 곰팡이와 효묘균(Saccharomyces) 검출 및 세균바이러스 초과로 수입금지 되였으며 코코스타 장미마스크팩은 제품에 상응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제공하지 못함”의 이유다.

그리고 2건의 애경목욕세정제는 검측결과 방부제성분인 Methyl 4-hydroxybenzoate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중국에서 취득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에는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분이 변경되었으나 이에 상응한 중국 수입화장품 위생허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수입 금지를 했다.

[중국 화장품 관찰보 기사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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