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화장품협회와 재발 방지위한 화장품사 교육 프로그램 논의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 보복의 하나로 우리나라 일부 화장품 수입 금지조치를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가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는 최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검사한 화장품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화장품협회 등 관련 단체와 일부 화장품사들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입수해 관련단체 등에서 밝힌 의견과 비교하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관계자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는 보복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복지부 등 관련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정부도 보복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 관계자들은 “복지부 등 정부가 이번 중국 정부 조치의 핵심을 화장품 위생허가 연장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생허가 받은 품목이 아닌 다른 제품이 수출되었거나, 방부제나 미생물 초과 검출로 인한 것인 문제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복지부 등 정부는 현재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화장품협회나 화장품산업연구원 등 관련단체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이번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의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내일(12일) 복지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시인했다.

또 “주요 논의는 중국의 위생허가 관련 법규와 원료의 안전성이 될 것 같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중소화장품사에게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냐 등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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