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 안에 화장품 종합육성방안 마련키로...

[뷰티경제=권태흥 기자]보건복지부는 중국 내 통관 불허 사례를 전수검토 결과, 한국화장품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12일 업계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 기업이 허가 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다른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이의 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먼저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 업무 등 수출 전주기의 전담 지원키로 했다. 또 유망 신제품의 경우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퍼지지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간담회 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은 △통관 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수출절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실시간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등이다.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유형 및 사유를 심층 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통해 공개한다. 또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2월부터 의무화한다. 이밖에 중국 화장품 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 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www.allcos.biz)를 운영한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화장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올해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통관 불허는 최근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더불어 민감한 이슈가 됐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예민한 시기인 만큼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유망 수출품목으로써 화장품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