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기업이 유통인 견제했지만 중국은 유통이 기업 견제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최근 중국의 화장품관찰보에 따르면 ‘2016년 12월1일 새벽에 한통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는 호남성의 량런탕(靓人堂) 등 30여개 화장품매장에서 연명으로 호남성의 가장 큰 대리상 창샤조우순백화무역회사(长沙兆顺百货贸易有限公司) 제품의 불매운동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명서는 ‘지난해 11월11일 광군제에서도 많은 화장품매장들이 해당 브랜드사들이 인터넷상에서 화장품매장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를 했다’며 ‘연합으로 해당 브랜드사를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 화장품의 메스 유통을 전문점이 전담하고 있을 때였다. 화장품사들이 전문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노골적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전문점들을 색출해 정부 당국에 고발했다.

이때 대한화장품협회와는 별도로 ‘화장품 거래질서정상화위원회’가 운영됐다. 메스 유통 채널이 로드숍으로 전환되면서 업체와 유통 간의 가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특히 이와 동시에 인터넷쇼핑몰들이 화장품 메스 유통의 하나로 진입하면서 업체와의 마찰이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들이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주목을 받기위해 화장품을 싸게 판매하는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해당 쇼핑몰을 고발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처럼 한때 국내 화장품사들은 유통인들의 가격 할인으로 고전을 했다. 반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화장품 유통인들이 단합해 해당 브랜드가 유통 채널별로 가격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화장품 가격 할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유통인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정당한 대가(이익)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국내 화장품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이 무질서하다는 지적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중국 상해에서 10여년을 넘게 한국의 A기업의 지사장을 지낸 M씨는 “예를 들어 지난해 광군제에서 인터넷에서 50%를 할인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유통에는 65%로 공급됐다. 때문에 더 이상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화장품 유통인들이 단합해 해당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씨는 “중국 화장품 유통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중국의 유통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지난 1-2년 동안 한국산 화장품들의 중국 내 시장 가격이 천차만별로 판매되고 있다. 매우 무질서한 상황이다. 여기다 짝퉁도 정품과 함께 끼워팔기식으로 나타나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M씨는 “현재 한국의 마스크 팩 브랜드들이 그 중에서도 심하다. 인터넷쇼핑몰 몇 개만 검색해 보면 바로 상황을 알 수 있다.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중국 유통인들이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가늠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통일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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