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내용...화장품법, 약사법, 화평법 등 개정법률안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발의 중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등에서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관련 업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 요약한다.

①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내용 ②외국의 화장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 ③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약처가 11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함으로써, 올해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세플라스틱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화장품이 늘어감에 따라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도 고려한 조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의 미네랄 울과 바륨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설됐다.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1. 화장품의 유형

가.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8) 샴푸, 린스,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차. 2) 남성용 탤컴(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4) 세이빙 크림, 5) 세이빙 폼,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카. 6)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미세플라스틱은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 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스크럽 등의 용도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가 배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90%가 제거되지만 10% 정도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프랑스·대만·캐나다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일본·아세안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등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5일, 대한화장품협회는 55개사가 참여하여 자율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적용 범위는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제조된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2016. 9. 29)에서 “배합금지원료 [별표1] 신설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규정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31일 강병원 의원이 ‘화장품법’, ‘약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각각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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