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외국의 화장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세계 주요국가 마이크로비즈 규제 움직임 강화. 2020년 이전 전면 실시될 듯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등에서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관련 업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 요약한다.

①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내용 ②외국의 화장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 ③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마이크로비즈가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자 각국에서 이의 제조 금지 및 판매 금지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법률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별 금지

마이크로비즈 규제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14년 최초로 제조 금지를 시작했다. 일리노이주의 환경보호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마이크로비즈의 퍼스널케어제품(OTC 제외)의 제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OTC 포함 제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이크로비즈의 OTC 판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금지했다. 여기에서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스크럽이나 세정의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입자크기 5mm 이하의 생분해되지 않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다.

미국 연방법(Microbead-Free Waters Act 0f 2015 ‘15. 12. 28.)은 2017년 7월 1일부터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rinse off cosmetics that are not ’drugs’)”의 제조를 금지했다. 또 2018년 7월 1일부터는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유통 금지 및 비처방의약품의 제조를 금지했다. 이밖에 2019년 7월 1일부터는 비처방의약품(rinse off cosmetics that are ‘drug’)의 판매 유통을 금지했다. 모두 의도적으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하는 씻어내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치약을 포함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들을 말한다.

프랑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

프랑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자연적으로 기원한 입자로 환경에 남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전달하거나 동물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된 스크럽 또는 세정을 위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조치를 지난해 8월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면봉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다.

대만

고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함유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용품(치약 포함)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지난해 8월 23일 발의됐다. 퍼스널케어 용품은 인체 청결 및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용품을 말한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는 입자 범위가 5mm보다 작고 인체 스크럽 혹은 세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뜻한다.

이탈리아

2020년 7월 1일부터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사용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포함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판매가 금지된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이란 상기 화장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다. 플라스틱이란 사용하거나 폐기할 때 의도적으로 적용된 모양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고체의 형태로 성형, 압출(사출) 또는 물리적 처리를 가한 폴리머류를 뜻한다.

캐나다

5mm 이하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5일 통과됐다. 스크럽을 포함하여 세정 또는 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두발, 피부,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및 내추럴 헬스 프로덕트(Natural Health Product) 규정 또는 비처방의약품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추럴 헬스 프로덕트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판매 제안 금지다.

이밖에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나서 유럽화장품협회, 일본화장품공업협회, 아세안화장품협회 등이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각국의 마이크로비즈 규제 현황>

국가

내용

시기

미국

일리노이주법

 마이크로비즈의 퍼스널케어제품(OTC 제외)의 제조 금지

2017. 12. 31

 마이크로비즈의 퍼스널케어제품(OTC 제외)의 판매 금지, OTC 제조 금지

2018. 12.31

 마이크로비즈의 OTC 판매 금지

2019. 12. 31

미국 연방법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제조 금지

2017. 7. 1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 판매유통 금지 및 비처방의약품의 제조 금지

2018. 7. 1

 비처방의약품의 판매유통 금지

2019. 7. 1

프랑스

 

 스크럽 또는 세정을 위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 중단

2018. 1. 1

 1회용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면봉의 제조 및 사용 금지

2020.

대만

 마이크로비즈 함유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용품(치약 포함)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제한

초안 발표(2016. 8. 23)

이탈리아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사용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판매 금지

현재 의견 조회중(2016. 10. 28) 2020. 7. 1부터 판매금지 내용 포함

캐나다

 5㎜ 이하의 마이크로비즈 규제. 스크럽을 포함하여 세정 또는 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두발, 피부,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및 내추럴 헬스 프로덕트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판매 제안 금지

(2016. 11. 5 현재 마련 중)

유럽화장품협회

 스크럽 또는 세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의 사용 제한

권고문 발표(2015. 10. 21)

일본

화장품공업협회

 스크럽 또는 세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고형의 합성 폴리며(입자크기 <5㎜)

권고문 발표(2016. 3. 17)

아세안

화장품협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세정이나 스크럽의 용도로 사용되는 0.1㎛~5㎜크기의 범위 안에 있는 합성 폴리머 고형 비즈

권고문 발표(201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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