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화장품 성분 표시기재 개정법률안 발의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앞으로 화장품 위해성분은 글자의 크기나 색깔을 달리해 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경민 의원 등 12명은 화장품 성분의 표시 기재 방법을 개선해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화장품법 제 12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기 때문이다.

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 신경민 의원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분의 기재·표시를 할 때 해당 성분이 화장품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량 및 인체에 대한 작용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원료 사용상 제한이 있거나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성분의 기재·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 등은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화장품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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