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특수화장품을 지방정부는 비특수만을 관리하기 위한 배경으로 해석...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 정부의 화장품 행정허가 관련 새로운 조치가 발표됐다. 17일 중국의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질검총국은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조정하면서, ‘수입 화장품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CFDA와 상품의 라벨 등록을 담당하는 상무부의 질검총국 공동 명의 발표문은 화장품의 수입 후 판매 사후보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위생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다 이뤄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생허가를 받았어도 정작 항구에서 통관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라벨 등록과 관계가 있다.

SMC커뮤니케이션 우미희 대표는 “중국의 통관은 라벨 등록에 집중돼 있다. 물론 라벨에 화장품 위생허가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라벨의 최초 등록지와 다른 항구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요구 서류나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중국 내 시스템 불비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고 전했다.

또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이 대폭 늘어나면서, CFDA의 업무 폭증과 인력 수급 조절,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향후 본청에서는 특수화장품만 담당하고, 지방으로 비특수화장품을 이양하려는 과정도 배경이라는 게 우 대표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 내용은 ▲한시적인 기간(2017. 3. 1~2018. 12. 21) 동안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 ▲수입화장품 생산기업 및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 등이다. 만일 최초 수입 등록을 진행한 제품이 나중에 상해시 푸동신구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 등록제품정보를 말소하고 현행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 수입 행정허가 비준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즉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서 최초 등록 시스템을 시범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CFDA의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침에 따른 시행 조치로, 한국화장품 기업으로서는 2~3개월의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질검총국은 수출자, 수입자, 화장품 정보, 판매 보고 등 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도 수입비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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