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홍차우엔 한국기업이 푸동엔 로레알등 유럽국가가 밀집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가운데 일반 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나왔지만 국내 기업은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의 많은 화장품사들은 중국 상해에 지사나 혹은 재중 책임회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 면제 시범 사업이 상해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중국 상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지사와 국내 화장품 해외 영업부서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 면제 조치 시범사업은 지난 2-3년 전부터 중국 중앙정부가 각 성의 지방 정부로 위생허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위생허가 업무를 일시적으로 각 성의 지방정부로 이관하기에 앞서 1급 도시이면서 화장품 검측설비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각 지방정부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상해의 시범사업이 올해 일 년 동안 실시한 후에 매우 긍정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지방정부별 재정적인 문제와 검측 장비 등이 구비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가 상해에서 일반 수입화장품의 위생허가 면제 시범사업 실시는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과거 보다는 현재의 조치가 미래지향적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 면제 시범 사업은 상해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홍차우는 제외되고 푸동신구지역만 해당 된다. 다시 말해 지사나 재중책임회사의 주소지가 푸동에 등록돼 있어야만 혜택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한국의 화장품사들은 홍차우에 밀집돼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정보 교환이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푸동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 푸동에는 로레알 등 유럽기업과 미국계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를 굳이 따진다면 한국 보다는 유럽 등 다른 국가다. 한국 기업들도 이 효과를 얻으려면 푸동으로 등록지를 옮겨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조치를 한국의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했다. 아직까지 본사에서 등록지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분간 푸동에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내 모 화장품사의 해외담당 부서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풀이하고 “중국 정부의 지침과 지사의 보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회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일반 화장품에 국한돼 있다. 미백이나 자외선 등 기능성화장품(중국에서는 특수화장품으로 규정)은 배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이든 유럽이든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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