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여드름, 탈모 등 8개 제·개정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올해 화장품 등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일정을 23일 발표했다.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여드름, 탈모 관련 가이드라인 등 제정 4건, 개정 4건이다.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와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 제개정 | 명칭 | 담당부서 | 일정 |
1 | 제정 |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심사과 | ‘17.5 |
2 | 제정 |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Ⅹ) | 화장품심사과 | ‘17.6 |
3 | 제정 |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Ⅺ) | 화장품심사과 | ‘17.11 |
4 | 제정 |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심사과 | ‘17.5 |
5 | 개정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심사과 | ‘17.3 |
6 | 개정 |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연구팀 | '17.6 |
7 | 개정 |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연구팀 | '17.6 |
8 | 개정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 화장품연구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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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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