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여드름, 탈모 등 8개 제·개정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올해 화장품 등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일정을 23일 발표했다.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여드름, 탈모 관련 가이드라인 등 제정 4건, 개정 4건이다.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와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제정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5

2

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Ⅹ)

화장품심사과

‘17.6

3

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Ⅺ)

화장품심사과

‘17.11

4

제정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5

5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3

6

개정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17.6

7

개정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17.6

8

개정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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