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튼살 등 기능성 유형 확대하면서 미세먼지차단 등 허위광고 강력 규제’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2017년도 국내 화장품산업은 유형 확대로 외형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전례가 없는 안전 장치 시행으로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몇 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던 염모제나 아토피, 튼 살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도모해 나가면서 계절별 전용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

지난 2016년 년 말부터 최근까지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 정책 발표를 종합하면 육성정책으로는 기능성화장품 확대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피부 미백(2종), 주름 개선(1종), 자외선 차단(2종) 등 5종이다. 앞으로는 염모·탈색·탈염제(1종), 제모제(1종), 탈모방지제(1종) 등 3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의약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미뤄져왔던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1종),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1종),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개선(1종) 등 3종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신설된다.

특히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중 내수용이 아닌 수출전용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규정을 내놓고 수출 장려를 지원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의 신규 안전장치]

반면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화장품산업은 규제로 볼 수 있음)는 이달(2월)부터는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표시기재 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명칭과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했으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다.

또 식약처는 그동안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허위과대광고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사계절에 따른 주요 화장품을 품목을 지정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봄철에는 미세먼지차단화장품을 여름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가을철에는 안티에이징을 겨울철에는 보습화장품이다.

또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안으로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광고가 이뤄지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고 천연화장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이나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하여 타르색소 적색 2호와 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화장품에 대한 관리방안도 확정했다. 마이크로 비즈(미세 플라스틱)화장품은 세정과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 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오는 2018년 7월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시 SNS 등을 통한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제조 및 수입 제품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온라인(SNS 등) 불법 유통도 점검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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