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확대하면서 미세먼지차단 등은 강력 규제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식약처의 올 한 해 동안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계절별 이슈 제품에 대한 집중 감시다. 앞으로 국회나 혹은 특별한 사회적인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이 틀 안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우선 염모·탈색·탈염제와 제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외약외품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확대된다. 염모와 탈색,탈염, 탈모방지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왔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다만 앞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존 보다는 시장진입이 수월해져 변화가 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모제는 성격이 다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면도기부터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화장품을 이용한 제모는 주로 수입화장품이나 국내 중소기업들이었다. 하지만 항상 화장품으로 규정되지 않아 식약처의 약사감시에서 곤혹을 치루면서 시장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주요 화장품사도 제모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머뭇거렸다.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관망만 해왔다. 그러나 이번 양성화 조치로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뿐만 아니다. 아토피와 여드름, 튼 살 개선 화장품은 의약계의 반대로 매우 음성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유형과 성분을 가진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경쟁과 질서를 구축하면서 활력을 뛸 것으로 에상된다.

아무튼 이번 기능성화장품 확대는 나쁘지 않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시행될 때 수입화장품사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화장품사들도 찬반양론으로 입장이 갈렸다.

하지만 시행 후 연구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다양한 제품개발로 이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번 확대 조치로 새로운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형성되면서 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식약처는 강력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차단과 자외선차단, 안티에이징, 보습화장품을 집중적인 단속 대상으로 확정했다.

자외선차단과 안티에이징은 그동안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을 것 같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차단은 화장품에서는 ‘안티폴루션’으로 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로 인해 나타난 환경적 파생상품이다. 현재 국내외사를 불문하고 많은 화장품들이 이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 마케팅적 표현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차단 또는 제거 혹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손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된 화장품의 특허 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찬단 임상을 완료했다고 표방하는 브랜드도 있다.

아무튼 미세먼지차단화장품은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화장품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미세먼지차단 화장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화장품에서는 보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분화장품으로 불리고 있다. 수분유지 및 공급을 표방하는 제품은 넘쳐나고 있다. 유심히 제품의 사용설명서의 임상 결과를 보면 한번 바르면 100시간까지 피부 수분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과대광고 및 마케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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