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를 오는 2월 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 안내 ▲’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내용 설명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화장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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