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판매 등 경영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안전책임까지 져야...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상해지방정부가 푸동신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수입화장품(일반, 특수화장품은 제외)의 등록관리방안에 대한 수입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최근 마련해 발표됐다.

[신규 비특수화장품 수입절차] 

수입 일반화장품은 반드시 푸동 신구의 항만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경내 책임자인의 등록 주소는 반드시 푸동신구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수입 절차(표 1)는 경내책임인의 상용자 등록을 마치고 비안등록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번 획득, 안전성 자료 작성 및 제출, 상해 식약국 형식심사, 비안 등록 정보 형성, 해당 업체 다운로드, 비안등록 완료, 제품 수입 및 판매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제품은 안전하나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안등록 제출 자료 안전성 요구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고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 및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표 1]

[푸둥신구 이외의 항만으로 수입할 경우]

제품을 푸동신구 이외의 항만으로 수입할 경우(표2)에는 재중신고책임회사 등록 이후 CFDA 온라인신청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번 확득, 신청 자료 작성 및 제출, 식약총국 접수, 식약총국 심의평가센타 심사, 식약총국 접수 및 허가 증서 발급, 행정허가 완료, 제품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표 2]

[상해에 비안등록하고 다른 항만을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상해에 비안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표3)에는 상해식약국의 비안등록 정보 말소를 거쳐 식약총국의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표 3]

[상해 푸둥신구 및 기타 항만을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상해 푸동신구 및 기타 항만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표4)에는 경내 책임인 등록, 상해 식약국 비안등록, 화장품 비안등록 증빙, 상해 푸동신구 항만에서만 적용되고 재중책임회사 등록, 국가 식약총국 행정허가 신청, 화장품행정허가 비준 증서를 받으면 모든 항만에 적용된다.

[표 4]

한편 기존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은 후에야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상해 지방정부의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에 따라 제품의 론칭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단계를 축소됐다.

특히 상해 푸동의 시범사업은 경내 책임이 강화됐다. 경내 책임인은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등 경영의 제반과정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안전책임까지 져야 한다. 기존의 위생허가의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위생허가신청에만 책임을 지던 것과는 달리 비안등록을 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뿐만 아니라 경내 책임회사의 선정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특수 화장품 수입시 비안등록/위생허가 신청 현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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