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평가 끝날때까지 소량으로 진행해야...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화장품을 수입을 진행하면 위생허가 기간이 현행 보다 절반 정도 단축된다.

하지만 아직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안 등록 후에도 안전성 실질평가라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시장에서의 위험성이 없어지므로 최소한의 품목과 수량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중국의 화장품재경이 ‘상하이 푸둥지역이 최초로 “일반화장품 수입” 시범운영,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아는가?’라는 보도에서 화장품 위생허가대행사인 상해시아이실업유한공사(上海煦艾实业有限公司)의 웨에쇼우인(岳少崟) 총경리 인터뷰에서 밝혔다.

웨에쇼우인 총경리는 “푸둥으로 수입한 제품은 비안등록 3개월 내에 제품기술실질평가 등이 진행되기에 기업이 제품안전책임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실질평가 등이 진행되기 전에 많은 양의 제품수입은 금물이며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처리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해의 화장품 전문가 K씨는 “현재 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푸동을 이용하면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존 기간 보다 절반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씨는 "등록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안전성에 대한 기술실질평가가 진행된다. 이 평가를 통과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불합격일 경우에는 후속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은 품목과 수량으로 시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웨에쇼우인 총경리는 “국가총국과 푸둥시범의 두 시스템이 병행은 불가능하지만 상호 연동은 되는 상황이다. 즉 기업이 푸둥에서 비안등록을 신청하면 현재 국가총국에서는 해당 제품의 위생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등록된 푸둥의 비안등록증을 말소하여야만 국가 국에 위생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국가총국에 위생허가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받은 제품은 푸둥에 비안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웨에쇼우인 총경리는 “기업이 비안등록을 한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자비안등록번호가 부여되며 기업은 서면자료와 함께 지정한 접수처에 제출하고 해당 접수번호를 받게 된다. 이 접수번호와 시스템에서 형성된 비안등록증빙을 출력하여 세관 및 상품검역에 제출하여 정상 수입신고를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웨에쇼우인 총경리는 “경내 책임인은 제품의 수입, 판매 및 법에 의거하여 관련 제품의 안전책임까지 지게 되며 해당 경내책임인 회사는 비특수화장품 수입안전관리제도 및 관련 법률 및 품질관리 등 인원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푸동의 이번 조치에는 제출한 자료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내 책임인에서 자료 보충을 요청하고 보완한 자료로 비안등록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되기 전에는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위법현상 및 제품 안전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제품을 판매 금지 및 리콜조치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푸둥시범지역의 비안등록절차에 신청하는 주체가 “재중신청책임회사”가 “경내 책임인”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에 국가총국의 위생허가증의 신청책임회사가 제품 품질 등 책임까지 부여된 책임인으로 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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