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중국 질검총국...‘수출입 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시행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한국의 식약처, 중국의 질검총국의 올해 정책 목표 1순위는 ‘안전(安全)’이다. 따라서 화장품 기업들의 ‘안전’ 관련 시스템 정비와 철저한 감독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올해 시정방침을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 구축‘으로 삼았다. 그중 화장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식약처, 안전 위협 화장품 집중 점검

안전관리의 중점 대상은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이밖에 봄(미세먼지 차단)·여름(자외선 차단)·가을(안티에이징)·겨울(보습) 등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한다.

중국 질검총국, 모니터링 강화...또다른 무역장벽 가능성

한편 중국의 수입 화장품 검역 강화는 이미 예견됐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요한 민생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안전 의식도 확산되어, 수입 화장품의 '안전'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2015년 12월 ‘수출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입 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를 시행,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의 경우 한국 내에서의 안전문제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난해 메디힐의 마스크시트를 집에서 접지하는 사진의 블로그 공개, 한국콜마의 경인공장 생산 제품의 회수 사고, 화장품의 CMIT/MIT 함유 파문 등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업자로 지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을 개정해,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은 중금속 함유량 기준 강화, 사용금지·제한·허가 성분 등이 수정됐다. 또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됐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현지 인증 관련 업체의 언급도 있다.

인증업체인 SMC커뮤니케이션의 우미희 대표는 “2015년도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2007년도 규정으로 접수된 위생허가는 반려됐다”며, “이에 하반기 접수 서류는 2015년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증업체인 CCIC코리아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시험법에 따른 서류만 접수시킨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안전관련 제도는 13.5 규획기간 동안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이라는 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의 전망이다.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3.5 식품안전규획(2017. 2. 5)은 ▲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전 과정의 샘플 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기술 지원 강화를 확정한 바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 또한 중국 정부는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관계 당국이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민생문제이자,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자칫 사소한 실수로 ‘안전 절벽’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