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방안' 발간...'수출 통관 가이드'도 배포 예정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보건복지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이라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실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대만·일본·EU·미국에서 2015년~2016년간 발생한 통관 거부 사례를 모았다. 지난해 보호무역 강화에도 화장품 수출이 40% 이상 증가한 만큼 올해 각국의 견제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사례집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중국의 경우 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통관 거부 사례도 다양했다. 통관 거부 주요 원인은 ▲인증 서류 미비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상품 오염 ▲라벨 불합격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배합금지 물질 검출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등 9개에 달했다. 한국의 S사는 질검총국의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제8조의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인증서류 제출 미비'로 반송 조치됐다. 이런 사례 등이 해당 원인마다 소개돼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물질 검출 ▲제품 변질 ▲제조판매 승인기준 부적합 ▲유통기한 만료 ▲라벨링 불합격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성분 허용기준 초과 등 7개였다. EU는 ▲성분 허용기준 초과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라벨링 불합격 ▲금지 미생물 검출이었으며, 미국은 ▲라벨링 불합격 ▲규정 원료 사용 위반 등이었다.

주요국 공통으로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성분 또는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가 주요 원인이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물질 관리' 및 시험 방법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라벨링 불합격이 주요국에서 공통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위생관련 인증 내용과 상표법의 불일치가 원인이었다. 따라서 인증서류와 상표법의 표기에서 일치된 내용이 기재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손성민 연구원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통관불허 유형 및 사유를 심층 분석한 것으로, 수출·통관·인허가 등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대한화장품협회는 교육과정(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 등)에서 수출 절차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도 대폭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통관불허 사례집' 발간에 이어 '수출·통관 가이드라인'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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